- 01장애인 인권 헌장
- 022024년 달라지는 사항
- 0323년 추진성과
- 04장애인 일자리 지원
- 05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 06맞춤형 의료재활 지원
- 07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 08장애인 이동권 보장
- 09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 10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 11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 12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13장애인 활동지원
- 14발달장애인 지원
- 15장애인 가족지원
- 16장애 영유아 지원
- 17기타사업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0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0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0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0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0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0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0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0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 0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024년 달라지는 사항
01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신규)
'24년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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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1. ~ 12.(1년 단위 계약) ❍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 및 노인 ❍ 추진방법 :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시비 보조금 지원 ❍ 보험가입 : 군·구별 보험가입 ❍ 보장내용 : 전동 이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0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신규)
'24년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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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1. ~ 12. ❍ 지원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40개소) 훈련장애인 400명 ❍ 지원내용 : 구인업체 및 구직자 ❍ 지원조건 - 소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한 지 1개월 이상 경과자 - 주당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훈련장애인 -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제도를 받지 않는 자 |
03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 서비스(신규)
'24년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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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추진기간 : 24. 2. 5. ~ 12. 31. ❍ 추진내용 : 거동불편 및 동행가족이 없는 장애인의 신규등록을 위해 차량지원 및 의료기관 방문 동행서비스를 제공 ❍ 대 상 :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인천시민 ❍ 추진주체 : 군·구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군·구장애인복지관(차량·동행지원) ❍ 신청방법 : 장애인 신규등록을 원하는 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유선 신청 ❍ 신청자격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신청 가능 ❍ 방문상담 :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상담 및 서비스 지원결정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관에서 차량 및 동행 서비스 지원 |
04 피해장애아동 쉼터 개소(신규)
'24년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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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목 적 : 학대피해장애아동의일시보호, 심리치료, 사회복귀 지원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2호 ❍ 대 상 :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아동(만18세 미만) ❍ 내 용 : 학대피해를 당한 아동의 임시보호, 생활지원, 상담 및 의료지원, 복귀지원 등 |
0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신규)
'24년부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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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근 거 :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 목 적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최중증 발달장애인 용어 정의 ] 발달장애인 중 일상생활·의사소통의 어려움, 도전적 행동 등 ①기능제한이 있고, 환경·중복장애 등 ②지원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 ①(기능제한영역) 도전적 행동을 주요 기능제한으로 두고, 일상생활, 의사소통을 기능 요소로 반영 ②(지원 필요도) 환경, 의학적 요소(중복장애 등)를 고려하여 지원범위 결정 |
주요사항 | |||
구분 | 24시간 개별 1:1 지원 | 주간 개별 1:1 지원 | 주간 그룹형 1:1 지원(바우처) |
연령 |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
사업내용 | ▪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낮 활동 + 주거지원·야간돌봄) | ▪ 장애인복지관 등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이용인 1명당 종사자 1명)지원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 ▪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 |
시행주체 | ▪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제공기관 등 (공모예정) | ▪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제공기관 등 | ▪ 주간활동 바우처제공기관 |
규모 | ▪ 2개소(20명 지원) *1개소당 최중증 10명지원 제공인력 37명 (주말, 공휴일 제외) | ▪ 7개소(28명 지원) *1개소당 최중증 4명지원 제공인력 5명 (이용시간, 주 이용요일 미확정) | ▪ 40명 기존 주간활동 바우처 제공기관 *주간활동 1인 집중서비스와 유사 |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용역중 |
추진 절차 | ||||||
① 신청서 제출•접수 | ▶ | ② 방문조사 등 심사 | ▶ | ③ 심의․결정(수급자격심의위원회) | ▶ | ④ 서비스 배치 |
읍•면•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군•구(발달센터: 간사) | 군•구, 민간 등(24시간/주간) |
23년 추진성과
01주요 추진성과
민관이 함께 만드는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 (´21년) 6개 사업, 866명 → (´22년) 7개 사업, 1,008명 (142명, 16.4%↑)
- 복지일자리(343), 전일제․시간제(465),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73),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90),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27) 등
○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 1개소 신규설치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 '22. 12.
○ 발달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 등을 위한 자립자금 마련 지원
-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89명, 본인부담금 및 맞춤지원 각 15만원 / 3년)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이동권 강화
- 인천시 공직자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2회, 이수인원 2,700명)
- 제3회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22.10.7.→10.8. / 500여명 관람)
-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추진(시민옹호인 211명, 장애인 220명)
※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인 : 중증장애인과 관계맺기를 통해 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 '22. 12.
○ 장애인의 이동환경 개선 및 접근성 제고 개선
-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확대(7개소→8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후 승합차량 교체(3대)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기반 마련
- 자립 장애인 대상자 발굴 및 자립경로 조성,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ㆍ일자리ㆍ건강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장애인 지원주택 마련(주택 20호, 커뮤니티 공간 1호)
-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및 지원(자립 장애인 14명)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
- 장애인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20개소), 장애인 연금 등 생활안정지원(59,995명)
- 장애인등록증 원스톱 배송서비스(31,564건),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지원(3,100대) 지원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 차량 배려 스티커 배부(5,200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21년) 2개 유형, 945명 → (´22년) 2개 유형, 1,103명 (158명 16.7%↑)
※‘22년 :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1,043명),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60명)
○ 인천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제공
- 주간활동서비스 157명 지원
○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가족 기능 강화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276가정), 발달재활·언어발달 서비스 지원(4,817명)
코로나19 대응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등 돌봄 강화
- 장애인 확진·격리자 24시간 돌봄 지원(600명), 초·중·고 학생 특별급여 지원(1,027명), 장애인 활동지원사 추가 인센티브 지원(882명) 등
2022년 전국 장애인단체 한마음 교류대회 개최
- 일 시 : ’22.12.20.(화)14:00~12.21.(수)12:00(1박2일)
- 장 소 : 송도센트럴파크호텔
- 내 용 : 전국 33개 장애인단체 교류를 통한 장애인 정책 토론, 장애인 단체의 역량강화 및 장애 인식개선 비젼 제시
- 주제 : “더하는 나이, 더 젊어지는 삶” Active Aging, Active Life“
- 참석 : 500명
02분야별 추진 성과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 발굴․보급을 통해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 복지일자리 : 343명 / 1,656백만원
- 일반형(전일제·시간제)일자리 : 465명 / 7,942백만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 73명 / 1,273백만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90명 / 1,179백만원
-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 : 10명 / 139백만원
- 중증장애인맞춤형복지일자리 : 27명 / 69백만원
※ 민간기업 일자리 연계 : 360명(취업 70명, 취업상담 등 290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 (´21년) 37개소, 966명 → (´22년) 38개소, 979명(13명, 1.3%↑)
※ 신규: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직영)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판매활동으로 직업 재활 지원 |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이동권 강화
인천시(군·구 포함) 전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실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병행 실시 |
-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 점수 91.7점(집합교육 이수자 대상)
○ 피해장애인쉼7터 운영 지원
학대·폭력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임시보호 입소 장애인에 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복귀 지원 |
- 피해장애인쉼터 1개소 / 263백만원
○ 제3회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학대·장애인의 인권 및 노동을 주제로 영화 상영 및 부대행사 개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최초로 영화관 상영 |
○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중장기(2023~2027)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 실태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추진과제 제시 |
- 수행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용역결과 : 실태조사 및 전문가 회의(FGI)를 통해 4개 추진전략 및 14개 핵심과제, 36개 세부추진과제 제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건물 확충(市長 공약 사업)
장애인이 건축물 등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
○ 중증장애인 시민옹호 지원사업 추진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활동 기회가 적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민옹호인을 양성·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 |
- 추진기관 : 장애인복지관 10개소(9개 군구, 옹진군 제외), 300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수행으로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도모 지역 장애인에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
- 주간보호시설 41개소 / 5,156백만원
○ 장애인 재활지원 및 의료재활시설 운영
전문적 치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
- 인천재활의원 : 20,614명 이용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 및 재활치료 : 30명 / 57백만원
- 장애인 수중재활치료 : 420명 / 87백만원
○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설치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 |
○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 및 보조기기센터 운영·자세유지기구 보급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 장애인에 대한 One-Stop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 보조기기센터 운영 : 사례관리 775명 / 225백만원
- 자세유지기구 보급 : 제작보급 350회 / 545백만원
○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 운영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 장애인 이동수단 편의제공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촉진으로 사회활동 참여율 제고 |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운행 : 총 14대(시내 13대, 강화군 1대)
-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행 : 300대(바우처택시 130대 증차)
○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의 수어통역, 이동서비스, 재활 정보제공, 지적 장애인의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기여 |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 22,832건 / 1,095백만원
○ 송암점자도서관 운영
시각장애인용 점자, 음성, 텍스트 데이지 도서 대여 및 제작 점자도서관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
○ 송암박두성 기념관 운영
한글점자 창안자인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 홍보에 기여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전환․정착․유지에 필요한 지원 |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지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 2022. 3. ~ 2024. 12.
○ 자립장애인 지원주택 공급(LH 임대주택 연계사업)
자립생활 체험 후 지역사회 정착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 |
- 입주자 선정 공모 및 심사 : 2022. 10. ~ 11.
- 입주자 선정 승인(14명) 및 주택 입주(8호) : 2022. 11. ~ 12.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등 지원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기회 제공 |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ㆍ자립주택 운영
자립생활 체험·훈련 및 자립(독립)생활 역량 향상을 위한 주거 공간 지원 |
- 자립생활주택 : 9개소 / 입주정원 23명
- 자립주택 : 6개소 / 입주정원 14명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거주자에 대해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가족의 보호부담 경감 도모 시설의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신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지원 |
- 장애인 거주(개인운영)시설 : 3개소 / 334백만원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4개소 / 1,583백만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39개소 / 2,542백만원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 3개소, 3개 사업 / 1,361백만원
※ 개보수 2개 사업, 장비보강 1개 사업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중 병원 입원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전문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빠른 회복 도모 |
○ 장애인연금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 23,717명 / 14,041백만원
-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 8,355명 / 3,006백만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4,520명 / 1,993백만원
○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규(재판정) 장애인에 대한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장애인 등록증 개별 배송 및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지원을 통한 편의 증진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차량 배려 스티커 지원 |
- 장애인 등록증 원스톱 배송서비스 : 31,564건, 121백만원
-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지원 : 3,100대, 78백만원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 차량 배려 스티커 배부 : 5,200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1,043명
- 인천형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 60명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통해 가족기능 향상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발달장애청소년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제공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제공으로 자립생활 지원 및 돌봄가족 부담 해소 |
- 인천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157명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312명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1,507명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23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 심판청구지원 31명, 후견인활동지원 49명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 408명
○ 장애인 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취약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 |
○ 장애아동 지원사업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 안정성 강화 |
- 발달재활서비스지원 : 120개소 / 4,920명
- 언어발달지원 : 26개소 / 11명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 지원 및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자긍심 제고 |
- 교육지원 : 상담 1,094명 / 역량강화교육 3,582명 / 자조모임 1,071명
○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
가족 테마여행 프로그램 운영, 돌봄지원, 떠나자 장애인가족 행복여행 운영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 근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
- 지원규모
370명
- 수행기관
군·구(옹진 제외)
- 사업내용
사서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D&D케어 등
- 근무시간
월 56시간(주14시간이내)
- 지원내용
인건비 538천원(1인/월), 운영비 24천원(1인/월)
- 사 업 비
2,496백만원(국비 1,248, 시비 624, 군·구비 624)
장애인 일반형(전일제·시간제) 일자리
- 근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
- 지원규모
510명(전일제 325명, 시간제 185명)
- 수행기관
군·구
- 사업내용
주민자치센터 내 장애인복지업무 보조
- 근무시간
- 전일제 : 주40시간(주5일) / 1일 8시간
- 시간제 : 주20시간(주5일) / 1일 4시간 - 지원내용
- 전일제 : 인건비 2,010천원(1인/월), 운영비 224천원(1인/월)
- 시간제 : 인건비 1,005천원(1인/월), 운영비 113천원(1인/월) - 사 업 비
12,036백만원(국비 6,018, 시비 3,009, 군구비 3,009)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근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
- 지원규모
80명
- 수행기관
* 위탁기간 : 3년(‘22.∼‘24.)
-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 중구, 동구, 서구
-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 미추홀구, 계양구 - 사업내용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 근무시간
주25시간(주5일) / 1일 5시간
- 지원내용
인건비 1,260천원(1인/월), 운영비154천원(1인/월)
- 사 업 비
1,457백만원(국비 1,166, 시비 291)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근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
- 지원규모
98명
- 수행기관
구
- 사업내용
요양보호사 업무지원(식사·보행·말벗)
- 근무시간
주25시간(주5일) / 1일 5시간
- 지원내용
인건비 1,260천원(1인/월), 운영비 156천원(1인/월)
- 사 업 비
1,788백만원(국비 894, 시비 447, 구비 447)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취업알선 등)
- 지원대상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 지원규모
동료지원가 10명, 참여자 200명
- 사업내용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중증장애인을 구직시장으로 유인
- 사 업 비
147백만원(국비 74, 시비 73)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
- 근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
- 지원규모
50명
- 수행기관
군·구(옹진 제외)
- 사업내용
문화예술활동 및 장애인식개선활동
- 근무시간
월 56시간(주14시간이내)
- 지원내용
인건비 538천원(1인/월), 운영비 56천원(1인/월)
- 사 업 비
408백만원(시비 204, 군구비 204)
민간기업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연계
- 대 상
장애인 300명 연계
- 방문기업
대기업‧종합병원‧공장‧유통업체 등 민간기업체
- 사업내용
- 민간기업&장애인단체&市 협력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 민간기업 내 장애인일자리 컨설팅으로 장애인 취업확대
* 市&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협력·지원 - 사 업 비
비예산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신규)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 참여대상
- 구인업체 :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 및 기관
- 구 직 자 : 관내 거주 구직 장애인 - 주요내용
구인‧구직자 면담, 취업관련 정보 제공, 장애인생산품 전시, 보장구 전시 등
- 사 업 비
150백만원(추경 편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수당 지급(신규)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 지원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근로장애인 제외)
- 지원내용
훈련장애인 소득 보전을 위한 훈련수당 월 10만원 지급
- 지원규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9개소 훈련장애인 400여명
- 사 업 비
240백만원(추경 편성)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2조 - 주요업무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 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운영주체
(재)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 사업운영비
- 위탁기간
‘21. 9. 8. ~‘26. 9. 7.(5년간)
- 수행인력
7명(기관장 1, 팀장 1, 직원 5)
- 대표전화
(국번없이)1644-8295 장애인학대신고
- 사 업 비
424백만원(국비 104, 시비 320)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사업기간
- ‘23. 3. ~ 12.
- 사업내용
- 조직위원회 구성, 영화제 개·폐막식, 인권강연회, 감독과의 대화,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등 행사 추진
- 영화제 홈페이지 제작, 영화제 홍보 - 지원방법
공모를 통한 위탁단체 선정
- 사 업 비
20백만원(전액 시비)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81조
- 주요업무
- 시민옹호인 양성 및 옹호대상자 발굴 지원
- 시민옹호인 및 옹호대상자 관계맺기 지원사업 - 운영주체
-9개 군·구(옹진군 제외)
- 지원대상
- 직접대상 : 가정 내 고립 또는 방임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 지원대상(시민옹호인) : 9개 군·구 관내 거주자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 기관·단체 : 관계 맺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 지원내용
운영비(강사비, 홍보비, 활동비 등)
- 수행기관
10개 복지관
- 사 업 비
200백만원(전액 시비)
맞춤형 의료재활 지원
장애인 이동기기‧자세유지기구 보급
- 2차 장애발생 예방과 저소득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신체변형과 관련된 장애인
- 지원규모
350명
- 사업내용
체형에 맞는 경량형 자세유지기구 및 이동기기 제작‧보급
- 자세유지대 13개 품목, 40종(장애아동의 신체특성에 따라 개별 맞춤 제작)
- 자세유지기구(눕기, 앉기, 서기), 이동기기(유모차형, 휠체어형) - 지원내용
자세유지기구 제작사업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 수행기관
노틀담복지관(재단법인 노틀담수녀회)
- 수행인력
9명(물리치료사1, 보조공학사6, 패턴디자이너2)
- 사 업 비
584백만원(전액 시비)
합계(백만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584 480 31 73 - 추진방법
신규 이용자
(센터․방문) 상담 및 욕구 파악, 체형측정․신체평가 실시 → 시뮬레이션 평가 → 3차원 데이터 입력 → (센터) CNC가공, 조립 등 제작 → (방문) 중간자세 평가 → (센터) 커버 및 벨트 제작조립 → (방문) 자세평가, 사용설명, 납품
기존 이용자
(센터․방문) 기구 고장․파손․조절 등 사후관리 또는 성장, 신체변형,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제작 시행, 기구가 맞지 않아 다시 제작할 경우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서비스 과정 시행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 지원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65조, 제66조
- 지원규모
520명
-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행기관
장애인 지역보조기기센터
- 교부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수급자
②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③ 재가 장애인
④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오래된 자 - 품목별 지원기준(36개 품목)
품 목 교부대상 품 목 교부대상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심장장애인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뇌병변‧심장 음성유도장치 시각장애인 보행차 지체‧뇌병변 음성시계 시각장애인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시각신호표시기 청각장애인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헤드폰 청각장애인 식사도구 등 지체‧뇌병변 영상확대 비디오 시각장애인 컵 지체‧뇌병변 광학문자판독기 시각장애인 접시그릇 지체‧뇌병변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음식보호대 지체‧뇌병변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의복 지체‧뇌병변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지체‧뇌병변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지체‧뇌병변 환경조정장치 지체‧뇌병변 대화용장치 뇌병변 ‧발달등 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전동침대 뇌병변 ‧발달등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바닥특수앉기자세유지기구 뇌병변‧지체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등 기타 - - 사 업 비
128백만원(국비 102, 시비 13, 군구비 13)
장애인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
- 근 거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보조기기 사례관리 서비스(사회복지사 배치)
- 보조기기 임대 서비스 및 보조기기 제작‧개조‧수리서비스
- 이동/방문 보조기기 지원서비스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보조기기 정보제공체계 구축
⇒ 콜센터(1670-5529) 운영, 보조기기 홍보, 상설전시관 운영,
견학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육, 지역사회 후원연계사업 등 - 지원내용
사업비 및 관리 운영비, 인건비 등
- 수행기관
노틀담복지관(재단법인 노틀담수녀회)
- 수행인력
5명(팀장1, 사례관리1, 보조공학사2, 개조제작사1)
- 사 업 비
228백만원(국비 111, 시비 117)
장애인 수중재활치료사업
- 수중재활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균형감각 발달 도모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18조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 뇌병변, 근이양증, 척수손상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 장애아동
- 지체장애인 및 관절질환 장애아동, 발달장애아동 등 - 지원규모
1개소
- 운영장소 : 남동장애인복지관 수중재활치료실(216.3m2)
- 지원내용 : 2명(물리치료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사업내용
물(水)을 이용한 재활치료(개별 및 母子그룹치료, 자유수영 등)
- 사 업 비
108백만원(시비 59, 구비 49)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 운영
- 위 치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회관 내(남동구 구월동)
- 진료일수
매주 2일(토․일, 각 2~3시간)
- 진료범위
간단한 구강질환 치료(신경치료, 치아홈메우기, 상담 등)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우선(뇌병변․자폐성 장애인)
- 이 용 료
무료
-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 사 업 비
비예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18조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만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 기 수술자 중 재활치료 대상자 - 지원규모
28명(수술 1, 재활치료 27명)
- 지원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이식수술비 : 1인당 7백만원 범위 내
- 재활치료비 :
·1년차(수술 후~12개월) : 1인당 3백만원 범위 내
·2년차(수술 후 13~24개월) : 1인당 2.5백만원 범위 내
·3년차(수술 후 25~36개월) : 1인당 1.5백만원 범위 내
※ 만 19세 미만의 경우 연 1.5백만원 범위 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의사 소견서 첨부) - 사 업 비
68백만원(시비 34, 군구비 34)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65조
- 사업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고장 수리 및 소모품 교체
- 긴급견인, 수리이관 등 필요시 보조기구 무료임대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규모
연간 30만원/인 범위 내
- 운영주체
(사)인천지체장애인협회
- 운영방법
수리 신청 → 수리협력업체 방문수리(견인) → 전달
- 사 업 비
211백만원(시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물 확충(市長 공약사업)
- 근 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 지원규모
BF인증 건축물 연간 40개소 이상 확충
- 사업내용
- 공공건축물 BF인증 의무 이행 및 대상시설 관리
- 민간건축물 BF인증 참여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민간부문 BF인증 취득 건축주(개인 및 민간법인 등)
·(지원내용) BF인증(예비·본인증) 수수료 지원(부가세 제외) - 사 업 비
10백만원(시비)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2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 - 지원규모
광역센터 1개소, 기초센터 8개소
- 직원현황
총 22명
- (광역센터) 총 5명[센터장 1, 선임요원 1, 일반요원 3]
- (기초센터) 총 17명[센터장 8, 일반요원 9]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 적합성 확인 및 기술지원
-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대안제시 및 사후 모니터링
-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상담 및 이용방법 홍보 등 - 운영주체
(사)인천지체장애인협회 및 군구지회
- 사 업 비
812백만원(시비 533, 군구비 279)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23조
- 사업내용
-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 - 운영주체
(사)인천지체장애인협회
- 사 업 비
68백만원(시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추진(신규)
조사계획 수립 |
→ | 사업비 교부 | → | 조사단 모집 | → | 조사실시 | → | 결과보고 | → | 사업비 정산 |
---|---|---|---|---|---|---|---|---|---|---|
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 | 시 → 군ㆍ구 | 군ㆍ구 | 군ㆍ구 | 군ㆍ구 → 시 시 → 보건복지부 |
군ㆍ구 → 시 |
- 근 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
- 조사내용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조사주체
군수․구청장
- 조사방법
군·구에서 조사인력 채용하여 2인 1조로 구성, 1일 3개소 조사
- 사 업 비
986백만원(시비 296, 구비 690)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사업내용
22대(실내 12대, 실외 10대)
- 설치예정 : 중구 6, 미추홀구 3, 부평구 10, 강화군 3 - 사 업 비
98백만원(시비 49, 구비 49)
- 설치기간
‘23. 2월 ~ ‘23. 6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운행
- 근거
「장애인복지법」제2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 지원대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 지원규모
인천장애인복지관외 8개 기관 위탁, 12대
- 사업내용
- 셔틀(순환)운행 12대 (1일 3~4회 운행)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를 복지관 및 병원을 중심으로 운행
- 군·구 장애인복지관에 특별운송차량 위탁 운행 - 사 업 비
1,062백만원(시비 531, 군구비 531)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
- 지원대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14대)
- 사업내용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보조, 시장보기, 직장 출․퇴근, 외출 보조 및 병원 이동보조 등 각종 이동보조서비스 및 안내보조
- 위 치
남동구 석산로 78
- 운영주체
(사)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 사 업 비
1,219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노후차량교체
- 지원대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노후차량
- 지원내용
총 3대(휠체어특장차 1, 승합차 1, 승용차 1)
- 사 업 비
113백만원(전액시비)
장애인콜택시 운영(택시정책과)
-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이용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뇌병변 또는 하지지체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중복장애인,
65세 이상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관련 전문의 진단서 제출 시) 등 - 운영시간
24시간(연중무휴)
- 차량현황
특장차 193대, 바우처택시 300대
* 2023년 하반기 중 특장차 22대 증차(노후차량 8대 교체 별도) 예정 - 운행지역
인천 및 인접지역(서울 강서구, 경기 김포, 부천, 시흥),
서울지역 59개 종합병원(진료 또는 재활치료 목적 이용 시) - 이용요금
2km까지 1200원, 2~10km km당 200원 추가, 10km 초과 시5km당 300원 추가(시외요금은 위 시내요금의 2배)
서울지역 59개 종합병원(진료 또는 재활치료 목적 이용 시) - 운영기관
인천교통공사
- 사 업 비
23,002백만원(복권기금 9,569, 국비 1,059, 시비 12,374)
* 특장차 구입 예산(1,440백만원: 국비 720, 시비 720) 미포함
저상버스 확대 도입(버스정책과)
-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 - 사업기간
‘23. 1. ~ 12.
- 사업내용
저상버스 도입 168대
- 사 업 비
15,456백만원(국비 7,728, 시비 7,728)
- 도입현황 (단위 : 대)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도입대수
(누계)26
(379)44
(423)46
(469)59
(528)52
(580)35
(615)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01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81조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관
- 지원규모
10개소
- 중구장애인복지관(영종분관 포함), 동구장애인복지관,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장애인복지관,
남동장애인복지관, 부평장애인복지관, 노틀담복지관, 서구장애인복지관, 강화장애인복지관 - 사업내용
- 상담지도사업, 교육재활사업, 의료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정보제공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재가복지센터 등 - 사 업 비
15,991백만원(시비 15,751, 군구비 24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81조
- 지원규모
42개소
- 종사자 204명(증 5명), 이용정원 649명(증 16명) - 사업내용
- 물리·작업치료 및 동작훈련 등을 통해 독립생활 능력 배양
- 새로운 환경과 정보 습득을 위한 여행 및 견학 등
-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 도모 - 지원대상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사 업 비
10,562백만원(시비 5,565, 군구비 4,997)
송암점자도서관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22조
- 지원대상
시각장애인 및 시력 약자
- 지원규모
연면적 766.55m2(지상3층)
- 위 치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길 105-19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전자도서 제작 및 활성화 송암박두성기념관 운영 활성화 사업
- 운영주체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 사 업 비
517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81조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 위 치
남동구 용천로 208(인천사회복지회관 610호)
- 운영주체
(사)인천농아인협회
- 운영현황
1본부 7개 지소(수어통역사 32명)
- ‘23년 수어통역사 2명 증원 예정(32명→34명) -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사업내용
-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등 - 사 업 비
1,606 만원(전액 시비)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노후시설 보수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81조
- 위 치
연수구 앵고개로 130
- 사업내용
창호공사, 외부공간 정비, 배수폄프 교체 등
- 창호 교체 : 여닫이 창호의 노후로 인한 벌어짐으로 미세먼지, 냉·난방, 소음 등의 외부차단 기능 저하
- 외부계단 및 경사로 정비 : 블록 침하 및 벌어짐으로 지팡이 끼임 등 보행 불편 발생
- 지하 배수펌프 교체 : 노후 설비로 인한 누수 및 역류 등 - 사업기간
23. 1. ~‘23. 6.
- 사 업 비
100백만원(시비 100)
- 추진일정
중구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 지원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
- 사업규모
중구 운남동 1709-2,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173.26m2
- 사업내용
-장애인복지관 1개소 신축에 따른 건축공사비 지원
- 사 업 비
1,828백만원(시비 548, 구비 1,28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 지원대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사업내용
8개 사업(개보수 4, 장비보강 4)
- 사 업 비
160백만원(국비 80, 시비 80)
02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경인권역재활병원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 위 치
연수구 원인재로 263(적십자 인천병원 앞)
- 규 모
부지 10,600m2, 건축연면적 16,645m2(지상 4층), 120병상
- 운영주체
대한적십자사
- 사업내용
- 장애인들의 종합의료서비스 및 소아재활치료서비스 확대
- 어린이재활센터 낮병동 운영으로 재활치료 확대
- 로봇치료기 도입으로 전문적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활성화 - 사 업 비
1,980백만원(전액 시비)
인천재활의원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18조, 제81조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모퉁이복지재단
- 시설규모
대지 577.30m2, 건물 1,984.81m2(지하1층, 지상5층)
- 병 상 수
86병상(입원불가, 신장투석병상)
- 이용대상
신장장애인 및 일반장애인, 지역주민 등
- 사업내용
- 의료재활서비스 : 내과, 물리치료실, 인공신장실 운영
- 사회·심리적 재활서비스 등 - 사 업 비
834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79조, 제81조
- 지원대상
1개소 (경인권역재활병원)
- 사업내용
방수공사 등 3개 사업
- 사 업 비
216백만원(국비 65, 시비 151)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지원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18조, 제81조
- 수행주체
경인권역재활병원
- 지원내용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사업내용
사회복귀프로그램 등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귀지원사업 : 퇴원 환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어린이 재활센터 사회복귀지원 기초프로그램,
성인대상 사회복귀지원 기초프로그램(공예미술치료프로그램)
- 권역재활관리협의회 10명 구성 - 사 업 비
140백만원(국비 98, 시비 4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회계결산 검토 용역
- 근 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50조
- 용역기간
상반기 중
- 사업내용
- 2022년도 경인권역재활병원과 인천재활의원 경영 내실화 검토
- 의료수입 및 비용 등 병원 수익 등 회계결산 용역 - 사 업 비
20백만원(전액 시비)
03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국비 지원 시설)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81조
- 지원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9개소(중증 9, 지체 2, 지적 5, 청각 1, 시각 1, 영유아 1)
- 이용인 924명, 종사자 655명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임금보전비,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 사 업 비
32,199백만원(국비 21,230, 시비 10,969)
- 인건비 및 운영비·임금보전비 : 장애인거주시설 19개소(국비 지원 시설)
-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 장애인거주시설 23개소(법인 및 개인 포함)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81조
- 지원규모
5개소(※개인운영시설 1개소 포함)
- 이든단기보호(중구), 미추홀단기보호(미추홀구), 기쁨의 집(미추홀구),
연수허브단기보호(연수구), 해늘단기보호(부평구) - 사업내용
- 자립생활 지원(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지원, 사회적응훈련 등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 정서안정 및 여가지원
- 이용시간 : 24시간 보호 (30일 이내)
- 이용인원 : 시설당 10명∼14명 이내 (평균 10명)
※ 긴급돌봄 서비스센터 : 연수허브단기보호(정원: 남2, 여2, 총4명) - 사 업 비
1,679백만원(시비 854, 군구비 82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81조
- 지원규모
공동생활가정 43개소(※ 개인운영시설 4개소 포함)
- 사업내용
-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공동생활가정에서 자립생활 도모
- 그룹홈 생활로 재활 및 자립성 제고
- 자립생활 지원, 정서안정 프로그램 운영 - 입소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낮 시간동안 근로, 고용훈련 및 재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입소정원
시설당 4명
- 입주기간
시설과 입소자 당사자 간의 계약(연장 가능)
- 이용방법
시설과 입소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거 입소
- 사 업 비
2,753백만원(시비 1,426, 군구비 1,327)
장애인거주시설 IoT,AI활용 돌봄사업 운영비 지원(신규)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중 IOT 기기를 설치한 시설
- 지원규모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동심원, 성촌의집, 예원)
- 지원내용
장애인 거주시설 IOT 기기 사용에 필요한 통신료 지원
- 사 업 비
7백만원(국비 5, 시비 2)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7조, 제58조, 제81조
- 지원규모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 47명
- 부평구 우리들의 집 23명, 강화군 요한의 집 24명 - 사업내용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 지원내용
월 294천원 / 1인(월 비용 수납한도액 678천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23년 4인 가구 기준 5,400천원)
- 사 업 비
165백만원(국비 115, 시비 50)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 근 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영유아장애인 거주시설
- 6개 군․구 10개 시설 77대 지원 - 지원내용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임대) 지원
- 사 업 비
28백만원(국비 17, 시비 11)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7조, 제79조, 제81조
- 지원대상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설 신축, 개보수, 장비 교체요구 시설 중 보건복지부 선정
- 지원규모
6개 시설, 6개 사업
- 사업내용
개보수 3, 장비보강 3
- 사 업 비
631백만원(국비 305, 시비 305, 자부담 21)
장애인 거주시설 오폐수 관리비 지원
- 근 거
「하수도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81조
- 지원대상
섬(장봉도 및 교동)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 지원규모
2개소(옹진군 장봉도 장봉혜림원, 강화군 교동 샬롬원)
- 사업내용
오폐수 처리 및 정화
- 사 업 비
30백만원(시비 15, 군구비 15)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19조, 제35조
-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 20개소
- 지원규모
입소장애인 924명(정원) / 706(현원)
- 지원내용
시설당 연 10백만원
- 사업내용
자립능력과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한 자립프로그램 제공
- 사 업 비
200백만원(시비 100, 군구비 100)
개인운영 장애인거주 신고시설 운영 지원
- 근 거
「인천광역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제4조
- 지원대상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 지원규모
3개소(중구 1, 연수 1, 부평 1)
- 희락원, 평화의 집, 쉴만한 물가의 집 -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 시간외수당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지원
- 사 업 비
347백만원(시비 174, 구비 173)
미추홀 푸르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33조, 제35조
- 지원대상
미추홀 푸르내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 지원규모
이용인 정원 15명(종사자 정원 12명)
- 사업내용
연간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사 업 비
710백만원(시비 355, 미추홀구 355)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7조, 제81조
- 지원규모
장애인거주시설 20개소 / 74명 내외
- 일반환자 80천원 × 26명 × 11.4일 ≒ 23,780천원
- 단기입원환자 1,248천원 × 30명 = 37,440천원
- 장기입원환자 3,265천원 × 18명 = 58,780천원 - 지원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 사 업 비
120백만원(시비 60, 군구비 60)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지원
- 근 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1항④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중, 강화·옹진군 일부지역 근무자 111명
- 강화군 교동면 : 샬롬원(30명)
- 옹진군 북도면 : 장봉혜림원(28명), 장봉혜림요양원(42명) - 지원내용
특수지 근무수당 지원 (1인 50천원/월)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준용(갑지) - 사 업 비
60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및 종합검진비 지원
- 근 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 23개소(종사자 정원 680명)
- 지원규모
복지점수 634명, 건강검진비 348명
- 사업내용
복지점수 연간 200천원, 건강검진비 연간 1회 200천원 지원
- 사 업 비
246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전문조사단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8
- 조사시기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실시
- 조사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중 2023년 대상 선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원이 1:1 면접조사
- 시설별 3∼8명 조사팀을 구성하여 거주시설 방문조사 - 조사내용
- 거주시설 장애인 및 종사원 인권침해 사례 면담 조사
- 인권예방 사항 및 거주 환경 조사
- 인권침해 발생 시 사후 조치 - 사 업 비
8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복지시설 평가
-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 2
- 평가시기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실시
- 평가대상
장애인복지시설 54개소
- 장애인복지관 11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3개소 - 평가항목
시설 및 환경, 이용자의 권리 등 6개 영역 50개 이내
- 사 업 비
27백만원(전액 시비)
04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81조
- 지원대상
39개소(근로사업장 3개소, 보호작업장 36개소)
- 정·현원 현황
- 종 사 자 : 266명 / 260명
- 이용장애인 : 1,235명 / 979명 - 사업내용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 - 사 업 비
14,749백만원(시비 8,077, 구비 6,67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 사업내용
12개 시설, 14개 사업(개보수 5, 장비보강 9)
- 사 업 비
876백만원(국비 438, 시비 43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해내기보호작업장) 보수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 지원대상
해내기보호작업장(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내)
- 사업내용
구조보강 및 노후시설 보수
- 사 업 비
900백만원(특별교부세)
05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 지원대상
1개소
- 위치
서구 북항로32번길 37(원창동)
-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 직원현황 : 7명(市지원 4명, 자체지원 3명) -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판촉․홍보․유통대행 등
- 사 업 비
243백만원(국비 70, 시비 17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증축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 지원대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창동)
- 사업내용
1개층 증축(446.49m2)
- 사 업 비
1,367백만원(국비 207, 시비 1,160)
06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피해장애인쉼터)
- 지원규모
1개소
- 종사자수
5명(시설장 1, 선임생활지도원 1, 생활지도원 3)
- 사업내용
- 임시보호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의료지원 연계
- 상담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 사회복귀 지원 : 일상생활훈련, 사회복귀를 위한 자원연계 - 입소인원
최대 8명(남 4명, 여 4명)
- 입소기간
9개월 이내
- 입소대상
학대 등 피해장애인(인천시 거주자 우선)
- 사 업 비
332백만원(국비 90, 시비 242)
07기타 시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63조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각종 민원해결(취업, 법률, 관공서이용) 및 재활교육 등 - 운영주체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군구명 기관명 소재지 종사자수(명) 비고 남동구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707호)3 -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복지점수·건강검진비, 급량비, 사업비, 운영비
- 사 업 비
332백만원(국비 90, 시비 242)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63조
- 사업내용
- 장애인 재활정보 제공 및 정보화 지원 사업 운영
- 인천장애인정보화대제전 개최 등 - 운영주체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군구명 기관명 소재지 종사자수(명) 비고 남동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301호)3 -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복지점수·건강검진비, 사업비, 운영비
- 사 업 비
175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 근 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10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 - 지원대상
시, 군·구
- 사업내용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 추진
- 장애인표준사업장 : 총구매액의 0.8% 이상 구매 추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4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3조 - 지원규모
11개소
- 사업내용
- 기본사업 :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등
- 선택사업 :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서비스, 이동서비스, 보조기구관리․수리․임대 등 기타사업 - 사 업 비
2,288백만원(국비 321, 시비 1,001, 구비 966)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운영 지원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8조의3
- 위탁(운영)기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조직 및 인력
15명(센터장 1, 팀장 1, 직원 3, 자립지원사 10)
- 주요사업
- 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전환‧정착‧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전수조사 실시 및 조사연구
-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등
-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임대주택 연계 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 - 사 업 비
1,283백만원(국비 388, 시비 895)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6조
- 지원대상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또는 재가 장애인
- 지원규모
1개소(‘23년 계약만료 주택 1개소)
- 지원내용
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인상액
- 사 업 비
50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6조
- 지원대상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지원규모
9개소
- 지원내용
인건비, 제세공과금·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비 등
- 사 업 비
467백만원(시비 236, 구비 231)
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7조
- 지원대상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 지원규모
1개소(‘23년 계약만료 주택 1개소)
- 지원내용
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인상액
- 사 업 비
50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7조
- 지원대상
장애인 자립주택
- 지원규모
6개소
- 지원내용
자립주택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 사 업 비
36백만원(시비 18, 구비 18)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주택 운영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6조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만19세 이상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거주기간 7일~최대 6개월) - 지원규모
2개소 / 입주정원 7명
- 사업내용
1인 1실 체험공간 제공,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원내용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 사 업 비
204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근 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8조
- 지원대상
인천 소재 장애인(유형별, 중증)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 지원규모
10명
- 지원내용
1인당 8,000천원 지원(1회에 한함) - 지원금 용도 : 주거마련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금
- 지급시기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또는 거주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자립주택 입소 후 당해 주택 퇴소 시
- 신청서류
지역사회 자립확인서(퇴소하는 시설장이 발급) 등
- 지급방법
군·구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
- 사 업 비
80백만원(시비 40, 군·구비 40)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자립을 목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중위소득 95%이하/ 재산기준 300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이하 - 지원규모
4명
- 지원기간
퇴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
- 지 원 액
월623,300원
- 지급방법
군·구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 사 업 비
24백만원(전액 시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 근 거
「장애인연금법」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수급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 -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대상 및 지급액 : 18∼64세이하, 매월 20,000원∼323,180원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대상 및 지급액 : 18세이상, 매월 20,000원∼403,180원 - 지원규모
19,422명
- 사 업 비
67,618백만원(국비 47,332 시비 10,143, 군구비 10,143)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49조 및 제50조,「의료급여법」제3조
- 장애(아동)수당 및
의료비 사업비구 분 대상(명) 사업비(백만원) 비고(보조비율) 계 국비 소계 시비 계 32,133 21,475 15,206 4,491 1,778 (국:시:군·구) 장애수당(기초) 19,415 13,433 9,403 2,821 1,209 70 : 21 : 9 장애수당
(차상위등)7,234 6,299 4,409 1,323 567 70 : 21 : 9 장애인 의료비 5,484 1,743 1,394 347 2 80 : 20 : 0 (구)
80 : 14 : 6 (군) - 지원 내용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26,649명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만18세 이상의 3~6급 등록장애인(장애수당)
- 만18세 미만의 1~6급 등록장애인(장애아동수당)구 분 기초(생계,의료) 기초(주거,교육)차상위 시설(생계,의료) 장애수당 경증 6만원 6만원 3만원 장애아동수당 중증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 11만원 11만원 3만원 2) 장애인 의료비 : 5,484명
-「의료급여법」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및 건강보험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만18세미만 등록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 근 거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13조 2항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재가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단,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 및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제외) - 지원기준
월 3만원
- 지원규모
8,556명
- 사 업 비
3,080백만원(전액 시비)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진단비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및 재판정 시기도래 장애인
- 검사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신규 및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진단비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기타장애 1.5만원
- 검사비 : 소요비용에 따라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 지원규모
1,783명
- 사 업 비
106백만원(국비 52, 시비 27, 군구비 27)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근 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및
제36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본인
-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 첫 날 기준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방문 접수
- 선정방법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 평점요소 : 6개 항목(총 100점)
항목 장애정도 무주택세대
구성원기간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세대원구성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인천시
거주기간배점 20 30 10 20 5 15 - 추진절차
- 읍ㆍ면ㆍ동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서 접수, 1차 검토, 군ㆍ구로 송부
- 군ㆍ구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서 2차 검토, 시로 송부
- 시 ⇒ 기관추천 대상 장애인 추천 및 시행주체에게 명단 통보
- 추천 장애인 ⇒ 인터넷 혹은 견본주택 방문 청약하여 계약 체결 완료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지원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br />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市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자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 지원규모
1,388대
- 사업내용
감면단말기 구입비용(106천원*) 중 자부담 부분 전액 시군구비 지원
* 비용분담 : 단말기 원가 106천원 (한국도로공사 60천원, 제조사 10천원, 인천시군구 36천원) - 사 업 비
50백만원(시비 25, 군구비 25)
장애인 등록증 개별 배송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관내 등록장애인
- 지원규모
32,107명
- 지원내용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여 원하는 주소지로 등기 개별 수령, 배송비* 부담 비용을 시에서 지원
* 등기우편료 : 3,820원 - 사 업 비
122백만원(시비 61, 구비 61)
장애인복지 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사업내용
- (복지시설 관리시스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종사자, 이용장애인 등 DB자료 관리
- (장애인복지 홈페이지) 시민에게 장애인복지 통합 정보 제공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관내 등록장애인
- 정보제공
①장애인복지시설 및 활동지원 현황
② 장애인복지정책 안내
③ 사이버일자리센터
④ 언택트코너 등 - 사 업 비
37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지원대상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규모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13개 단체, 25개 사업)
- 지원방침
-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타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
- 군구 사업이 아닌 인천광역시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등 - 사 업 비
1,265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22조 6항(정보에의 접근)
- 지원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 장애인 가족, 누구나 10개 군·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지원규모
17,000가구
- 사업내용
장애인 1가구 1부 보급, 월 2회
- 보급신문사 선정(군․구에서 자체 계약) - 사 업 비
612백만원(시비 306, 군구비 306)
장애인 재활정보 제공 앱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지원대상
인천 시민
- 사업내용
모바일 앱(미디어생활)을 통해 인천시민과 장애유형별 정보전달서비스 확대
- 음성서비스(시각장애인), 수어동영상(청각·언어장애인), 카드뉴스(지적·자폐장애인) - 사 업 비
50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활동지원
국시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3조, 제55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단, 만65세 이하 또는 65세 이후 장기요양수급으로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 장애인 포함)
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지원규모
6,328명
- 급여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 여 량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산정에 따라 1구간~15구간(7,105천원~889천원)
- 지원단가
활동보조 15,570원(22~6시, 심야·공휴일 23,350원)
방문목욕 74,070원~82,160원/방문간호 39,440원~59,500원 - 지원방법
바우처 방식(바우처 관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57개소
- 사 업 비
158,015백만원(국비 110,611, 시비 23,702, 군구비 23,702)
장애인 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하고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사
- ‘22.12.31.이전부터 건강검진일 까지 계속 근로 중이고,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60시간 이상인 자 - 지원규모
2,000명(2023년 출생년도 홀수대상자)
-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 기본항목+정밀항목(특수초음파, CT, MRI 등)
- 지원단가
1인 200천원(짝ㆍ홀수 격년제로 건강검진 실시)
- 사 업 비
400백만원(전액 시비)
인천형(市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3조, 제55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조 - 지원대상
재가 장애인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단, 만65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수급으로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장애인 포함)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12구간 해당자로 국비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탈시설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국비지원 활동보조를 받는 자 - 지원규모
1,080명
- 급여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 여 량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 여 량
1인 최대 월 80시간 범위 내(탈시설 장애인은 월 120시간 범위내)
- 지원단가
시간당 15,570원(국고사업과 동일)
- 지원방법
바우처 방식(바우처 관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57개소(국비사업과 동일)
- 사 업 비
13,214백만원(시비 6,607, 군구비 6,607)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
- 근 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31조, 제32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조 -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단, 만65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후 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장애인 포함)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점수(기능제한영역)가 성인360점, 아동 28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 독거세대 및 취약가구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규모
70명
- 급여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 여 량
월 465시간이내 (단, 평일26일 ,공휴일4일 초과한 달은 초과일수 범위내 추가지원 가능)
- 지원단가
시간당 15,570원(국고사업과 동일)
- 지원방법
바우처 방식(바우처 관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57개소(국비사업과 동일)
- 사 업 비
6,100백만원(시비 3,050, 군구비 3,050)
활동보조 가산급여
- 근 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15조
- 지원대상
'19. 6월 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전)'19. 7월 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후)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으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426점, 아동327점이상으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 지원규모
332명
- 급 여 량
시간당 3,000원(22시~6시 이전, 심야·공휴일 4,500원)
- 사 업 비
1,845백만원(국비 1,291, 시비 277, 군구비 277)
시비지원 활동보조사업 바우처시스템 운영
- 근 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4조 - 위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보장정보원
- 사업내용
- 사업관리, 서비스신청, 대상자 자격정보 관리, 대상자 바우처 생성, 서비스 급여비용 지급, 과오 또는 부정 지급비용 환수, 예탁금 관리 및 정산 등
- 사업비는 예산규모에 따라 산정(최소 10,000천원~최대 30,000천원) - 사 업 비
30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 지원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지원규모
487명 (4개 구 :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에 응급알림이 시스템 설치·운영
※ 화재·가스센서 설치 응급상황 정보감지 ➤ 지역 센터 및 소방서 실시간 전송
- 응급알림이 시스템 전송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 지역 센터
-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고령화대응센터
- 사 업 비
305백만원(국비 153, 시비 76, 구비 76)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통합에 따라 노인(노인정책과) 예산 통합 편성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근 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지원대상
- 일반대상 : 만 18세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단,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1:1서비스 : 일반대상자 중 도전적 행동이 더욱 심하고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 지원금액
월 132시간(기본형)×15,570원(1:1서비스 23,350원)
※ 그 외 단축형·확장형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단, 주간활동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조정(차감)구 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비 고 주간활동 - 월 132시간 월 176시간 활동지원 차감 - - △22시간 돌봄총량(순증) - 월 +132시간 월 +154시간 - 지원규모
552명(대상자내 1:1서비스는 52명 지원)
- 지원내용
참여형, 창의형 등 제공기관별 주간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주간활동서비스 센터(군구 지정) 14개소
- 사 업 비
13,967백만원(국비 9,777, 시비 2,095, 군구비 2,095)
인천형(市추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근 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제7조 - 지원대상
- 국비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선정자 중 일반서비스 97명
- 인천형(市추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1:1서비스 64명 - 지원금액
월44시간×15,570원(1:1서비스 23,350원) *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규모
161명
- 수행기관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 업 비
1,016백만원(시비 508, 군구비 508)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 근 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지원대상
만6세~18세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금액
월 66시간 × 15,570원
- 지원규모
553명
- 지원내용
학습 및 놀이지도 등 돌봄 프로그램
- 수행기관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군구 지정) 16개소
- 사 업 비
4,090백만원(국비 2,864, 시비 613, 군구비 61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근 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41조
- 센터현황
- 개소일자 :‘16. 12. 6.
- 주 소 : 남동구 백범로 357번길(한국교원공제회 7층)
- 시설규모 : 전용면적(50평)
- 시설인력 : 총 13명(3개팀, 센터장 1인 포함) - 수행기관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 업 비
562백만원(국비 281, 시비 28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 지적ㆍ자폐성 외 기타유형 장애인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하여 공공후견인 선임 요청시 지원 가능
-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후견심판 청구비용 : 1회 50만원 범위 내, 32명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 월 15만원, 69명 - 수행기관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 업 비
170백만원(국비 136, 시비 3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근 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액 및 지원규모
1인당 월 16만원 지원(바우처사업), 22명
※ 서비스단가 : 1인당 월 20만원 이하 (16만원 정부지원금 이상은 본인 부담) - 지원내용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개별ㆍ집단상담 지원(12개월)
- 사 업 비
41백만원(국비 29, 시비 6, 군구비 6)
- 서비스제공기관
12개소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 근 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지원대상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당사자 및 부모, 보호자 등
- 지원규모
1개소
- 지원내용
- 영유아기 발달장애 진단초기 부모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
- 성인권 교육 - 수행기관
교육제공기관(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ㆍ지정)
- 사 업 비
62백만원(국비 31, 시비 31)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 기 간
‘21년부터 지원기간 3년
-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600명(21년 ~ 23년 매년 200명 선발)
- 만16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시비 맞춤 지원 월 15만원
-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 시비(군·구비)지원 월 15만원 / 만기금액 1,080만원+이자 - 사용용도
주택임차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등
- 사 업 비
940백만원(시비 470, 군구비 47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 지원(신규)
- 근 거
「발달장애인법」제32조
- 지원대상
-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지원규모
2개소(개소당 운영인력 5명)
- 지원내용
24시간 일시보호(최대 7일)
- 사 업 비
487백만원(국비 320, 시비 167)
- 운영지원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근 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4조 제1항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사업내용
- 장애아 돌봄 서비스(413명) : 아동당 연 960시간 범위내, 월 120시간 이내 원칙
- 휴식지원 프로그램(87명) :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상담, 가족캠프 등 - 수행기관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 사 업 비
4,588백만원(국비 3,212, 시비 1,376)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 2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제7조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가족
- 사업내용
- 상담 및 사례관리 : 상담프로그램 다양화, 맞춤형 사례관리, 연구조사
- 장애가족 역량강화 :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증장애가정 양육돌봄, 자조모임
-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자원연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홍보 - 수행기관
2개소(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사)인천장애인부모연대)
- 사 업 비
447백만원(시비)
- 사업 수행 : 연중
언어발달지원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9조
- 지원대상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부모가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의 만 12세 미만 비 장애아동(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및 지원규모
1인당 월 160~220천원(바우처), 19명
- 지원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수화지도
- 수행기관
군ㆍ구
- 사 업 비
41백만원(국비 29, 시비 6, 군구비 6)
발달재활서비스
- 근 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으로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서비스 제공기관
125개소
- 지원금액 및 지원규모
1인당 월 170 ~ 250천원, 3,360명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사 업 비
8,064백만원(국비5,644, 시비 1,210, 군구비 1,21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휴식ㆍ교육ㆍ여가ㆍ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유대감 강화
- 근 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지원규모
구 분 당일 1박2일 2박3일 비 고 1인당 캠프비용 75천원 150천원 240천원 1인당 최대금액 - 지원내용
힐링캠프 및 테마여행운영, 돌보미 지원
-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 : 가족의 휴양을 중심으로 체험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등 - 수행기관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 업 비
174백만원(국비 122, 시비 52)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그 가족
- 지원내용
- 장애인가족 여행비 지원 : 장애인의 부모와 비 장애인 형제ㆍ자매 등
가족여행을 통한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및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 떠나자 장애인가족행복여행 : 무상차량임대 - 수행기관
인천지역 장애인관련 법인 등(공모 선정)
- 사 업 비
300백만원(시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7조, 제9조 2항
-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지원)
- 사업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 수행기관
기 관 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계양다사랑요양센터 박찬상 계양구 계양산로 148 554-8274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정규원 부평구 일신로 25 070-4673-3018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이민희 동구 만석로 53 724-9501 - 사 업 비
206백만원(국비 144, 시비 6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7조, 제9조 2항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ㆍ사산한 자
'20. 1. 1. 이후 출생을 신고한 자
'20. 1. 1.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1항에 따른 경우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불가 - 지원내용
출산(유산ㆍ사산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원규모
65명
- 수행기관
군ㆍ구
- 사 업 비
65백만원(국비 45, 시비 10, 군구비 10)
장애 영유아 지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확대추진(영유아정책과)
- 근거(조례포함)
「영유아보육법」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및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 사업기간
‘23. 1.~ ‘23. 12.
- 사업대상
관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 사업규모
106개소 (‘21) 97개소 → (‘22) 106개소
- 수행기관
군ㆍ구 보육담당 부서
- 사업내용
- 국공립 신규선정 및 재위탁 시 우선적으로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 전제로 위탁
- 장애아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받은 어린이집은 장애아 기본반․통합반 1개 이상 개설
-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시 통합반 운영실적 반영 - 사 업 비
비예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순회지원(영유아정책과)
- 근거(조례포함)
「영유아보육법」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및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 사업기간
‘23. 1.~ ‘23. 12.
- 사업대상
치료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 160명
- 수행기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내용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파견하여 1:1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지원
- (영유아) 발달검사, 행동지원․언어・놀이치료 등 (1인/24회/회당40분, 6개월)
- (치료사 배치) 상근 치료사 1명, 비상근 치료사 5명 (예정)
- (부모, 가족) 부모 심리진단 및 상담지원, 자녀건강 양육교육 등
- (어린이집, 교사) 담당교사 연계 역할교육, 교사 상담지원 등 - 사 업 비
120백만원(시비 100%)
장애아반 영유아 교사 수당지급(영유아정책과)
- 근거(조례포함)
「영유아보육법」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및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 사업기간
‘23. 1. ~ ‘23. 12.
- 사업대상
관내 장애아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 지원규모
총 261명 (‘23년 수요조사 반영)
- 수행기관
군ㆍ구 보육담당 부서
- 사업내용
*시책사업 기준
- (장애아전문) 특수교사 200천원,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100천원
- (장애아통합) 특수교사 100천원,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50천원 - 사 업 비
212백만원(시비 106, 군구비 106)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영유아정책과)
- 근거(조례포함)
「영유아보육법」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및 제36조(비용보조)
- 지원대상
장애아 어린이집 82개소(전문 5, 통합 77)
- 지원인원
총 148명 (‘23년 수요조사 반영)
- 자격조건
보육교사, 특수교사 / 장애아 보육 직무과정 이수자
- 사업내용
장애아반 전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3~5세 장애아 3명당 보조교사 1명* (개소당 최대 3명) 지원 - 근로조건
1일 4시간(월~금, 주20시간) 근무기준 지원
- 사 업 비
1,638백만원(시비 819, 군구비 819)
장애 영유아 컨설팅 지원(영유아정책과)
- 근거(조례포함)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보조 등)
- 사업기간
‘23. 1.~ ‘23. 12.
- 지원대상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 지원규모
30개소
- 수행기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내용
장애 영유아 보육에 적합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 업 비
20백만원(시비 100%)
기타사업(타부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원(평생교육담당관)
- 근거(조례포함)
「평생교육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3,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6조 - 사업기간
‘23. 1.~‘23. 12.
- 사업대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사업규모
2개소(서구, 남동구)
- 수행기관
군·구 ※ 민간위탁 운영
구 분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소 재 지 서구 원창동 513 남동구 수산동 13-1 이용정원 70명(서구 35명, 타 군·구 35명) 30명(남동구 15명, 타 군·구 15명) 종사자수 28명 12명 - 사업내용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2,027백만원(시비 1,035 / 구비 992)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평생교육담당관)
- 근거(조례포함)
「평생교육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3,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6조 - 사업기간
‘23 1.~‘23. 12.
- 사업대상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사업규모
7개소
- 수행기관
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꿈땅, 밀알야학, 참빛드림학교, 삼애배움터
- 사업내용
- 임차료, 공공요금 등 시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경비
- 성인문해, 문화예술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 사 업 비
370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정보화담당관)
- 근 거
「지능정보화기본법」제49조 ~제50조
- 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6개 기관)
- 사업기간
‘22. 3. ~ 11.
- 사업내용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6개 선정 지원, 협약운영
- 대상기관
관내 비영리 장애인복지관, 단체, 협회 등
- 교육과정
정보화 기초, 중급, 고급, 모바일 등
- 지원규모
1,512명 이상 교육
- 사 업 비
126백만원(국비 63, 시비 63)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정보화담당관)
- 근 거
「지능정보화기본법」제49조 ~제50조
- 수행기관
인천광역시
- 사업기간
23. 5. ~ 11.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시각(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등), 지체ㆍ뇌병변(특수키보드, 마우스 등),
청각ㆍ언어(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등) - 비용부담
정부지원(80%), 개인(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지원 90%, 개인부담 10% - 지원규모
300대 목표
- 사 업 비
450백만원(국비 225, 시비 225)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예술정책과)
- 근 거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인천광역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3. 1.~‘23. 12.
- 사업대상
인천 거주 장애예술인, 인천 소재 장애인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방식
-공모를 통한 선정 및 지원
- 사업내용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창작·향유·교육 분야 지원
- (창작)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및 발표 지원(음악,미술,문학등)
- (향유)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또는 전시회 개최 지원(합창제,연주회,전시회등)
- (교육)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개최 지원(악기연주,연극,미술등) - 사 업 비
200백만원(전액시비)
인천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복지정책과)
- 추진방향
- 복지환경을 고려한 복합‧융합형 시설도입으로 장기수요 대비
- 공공역할과 주민욕구를 반영하여 공공과 민간이 상호 만족하는 회관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 ‘25.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관내
- 사업규모 : 10층 이하, 연면적 13,500m2
- 사 업 비 : ≒ 431억원(추정) * 부지매입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