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국시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3조, 제55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단, 만65세 이하 또는 65세 이후 장기요양수급으로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 장애인 포함)
      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지원규모

      6,328명

    • 급여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 여 량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산정에 따라 1구간~15구간(7,105천원~889천원)

    • 지원단가

      활동보조 15,570원(22~6시, 심야·공휴일 23,350원)
      방문목욕 74,070원~82,160원/방문간호 39,440원~59,500원

    • 지원방법

      바우처 방식(바우처 관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57개소

    • 사 업 비

      158,015백만원(국비 110,611, 시비 23,702, 군구비 23,702)

    장애인 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하고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사
      - ‘22.12.31.이전부터 건강검진일 까지 계속 근로 중이고,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60시간 이상인 자

    • 지원규모

      2,000명(2023년 출생년도 홀수대상자)

    •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 기본항목+정밀항목(특수초음파, CT, MRI 등)

    • 지원단가

      1인 200천원(짝ㆍ홀수 격년제로 건강검진 실시)

    • 사 업 비

      400백만원(전액 시비)

    인천형(市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함.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3조, 제55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조

    • 지원대상
      재가 장애인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단, 만65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수급으로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장애인 포함)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12구간 해당자로 국비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탈시설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국비지원 활동보조를 받는 자
    • 지원규모

      1,080명

    • 급여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 여 량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 여 량

      1인 최대 월 80시간 범위 내(탈시설 장애인은 월 120시간 범위내)

    • 지원단가

      시간당 15,570원(국고사업과 동일)

    • 지원방법

      바우처 방식(바우처 관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57개소(국비사업과 동일)

    • 사 업 비

      13,214백만원(시비 6,607, 군구비 6,607)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추진함으로서 상시보호체계 마련
    • 근 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31조, 제32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조

    •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단, 만65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후 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장애인 포함)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점수(기능제한영역)가 성인360점, 아동 28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 독거세대 및 취약가구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규모

      70명

    • 급여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 여 량

      월 465시간이내 (단, 평일26일 ,공휴일4일 초과한 달은 초과일수 범위내 추가지원 가능)

    • 지원단가

      시간당 15,570원(국고사업과 동일)

    • 지원방법

      바우처 방식(바우처 관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57개소(국비사업과 동일)

    • 사 업 비

      6,100백만원(시비 3,050, 군구비 3,050)

    활동보조 가산급여

    최중증장애인 등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활동 보조 급여 제공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지원사의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활동지원사 연계 활성화에 기여함
    • 근 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15조

    • 지원대상
      '19. 6월 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전)
      '19. 7월 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으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426점, 아동327점이상으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 지원규모

      332명

    • 급 여 량

      시간당 3,000원(22시~6시 이전, 심야·공휴일 4,500원)

    • 사 업 비

      1,845백만원(국비 1,291, 시비 277, 군구비 277)

    시비지원 활동보조사업 바우처시스템 운영

    시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적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 지원
    • 근 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4조

    • 위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보장정보원

    • 사업내용

      - 사업관리, 서비스신청, 대상자 자격정보 관리, 대상자 바우처 생성, 서비스 급여비용 지급, 과오 또는 부정 지급비용 환수, 예탁금 관리 및 정산 등
      - 사업비는 예산규모에 따라 산정(최소 10,000천원~최대 30,000천원)

    • 사 업 비

      30백만원(전액 시비)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기반의 상시 보호체계 마련
    • 지원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지원규모

      487명 (4개 구 :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에 응급알림이 시스템 설치·운영
      ※ 화재·가스센서 설치 응급상황 정보감지 ➤ 지역 센터 및 소방서 실시간 전송
      - 응급알림이 시스템 전송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 지역 센터
      -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고령화대응센터

    • 사 업 비

      305백만원(국비 153, 시비 76, 구비 76)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통합에 따라 노인(노인정책과) 예산 통합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