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을 아시나요?
    • 작성일2021.02.05
    • 조회1,260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 중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하고, 만 18세까지 지원(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중증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 62만7,000원을 지원합니다.
      • 경증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 55만1,000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